대전, 전국 두 번째로 점자문화진흥조례 제정
2025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황경화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점자문화진흥조례안'이 3월 28일에 원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사례로,점자법에서 명시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평등한 삶 실현을 위해 점자교육,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가족 지원, 그리고 ‘점자의 날’ 행사 개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경화 의원외 8인은 대전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안내 및 홍보 자료에도 점자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매년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행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전점자도서관에서도 시각장애인 회원들을 위한 점자 교육 확대, 문화행사 운영,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