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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cekwon27
제목 전화통화 찬반투표 방식의 위법성및 민원신청내용
작성일자 2026-02-25
조회수 272
권희석 회원님의 게시글이 자유게시판에 올라가지 않아 제가 대신해서 올리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어떠한 영문인지는 몰라도 도서관 측에서는 회원님의 게시글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는 없고 이러한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도서관에 이의제기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관장은 2/23 (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번 안건을 회원 개인별로 전화통화방식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관상 허용되지않는 위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도서관측에 전화투표방식의 찬반투표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내일 중으로 대전시청에 행정지도 및 감독을 요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처지가 참으로 절망스럽군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도 없이 찬반투표라니, 회원님들은 투표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회원개인별로 전화를 걸어 찬반여부를 묻는 방식이 얼마나 황당하고 위법한지 아래의 내용증명과 신청에제출할 민원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찬반투표는 관장퇴직금을 예산안에 포함시킬지 말지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퇴직금지급여부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회피하기위한 방책에 불과합니다. 회원에게 퇴직금에 퇴직금과 퇴직금적립기준, 총지급액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않는것은 결의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석 드림


붙임
1 도서관 발송 내용증명
2. 대전시청 민원신청서.


내용증명


(전화 비대면 투표 방식 채택 이사회 의결 철회 및 집행 중단 요구)


수신: 대전점자도서관 관장 귀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 별관 1층


발신: 권희석 (정회원)
주소: 대전광역시 xxxxx
연락처: 010-xxxx-xxxx


발송일: 2026. 2. 25.


1. 전제 사실


발신인은 2026. 2. 1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관장 퇴직금 관련 안건이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26. 2. 13. 총회 결의의 무효 주장 및 시정 요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2026. 2.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사안을 전화 통화를 통한 개별 찬반 확인 방식(이하 “전화 비대면 투표 방식”)으로 다시 처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결의 공식 의사록이나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일 경우 결의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통지를 합니다.


2. 전화 비대면 투표 방식의 위법 소지


(1) 정관상 근거의 부재
총회의 의결 방식은 법인의 본질적 의사결정 구조에 해당합니다. 정관에 명시적 근거 없이 이사회가 의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최고 의결기관 구조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32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2)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 우려
전화 방식은


- 통화 기록 및 녹취 가능성 존재
- 제3자 동석 여부 통제 불가
- 즉각 응답 요구에 따른 심리적 압박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유롭고 비밀이 보장된 의사표시 구조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3) 본인 확인 및 정족수 산정의 객관성 결여


- 실제 회원 본인 여부 확인의 한계
- 대리 응답 가능성
- 통화 불응자 처리 기준의 불명확성
- 의결 정족수 산정의 객관적 검증 곤란


이는 향후 결의 무효 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총회의 본질적 기능 침해
총회는 단순한 찬반 집계 절차가 아니라 설명·질의·토론·수정동의가 가능한 집단적 심의 구조입니다. 전화 개별 확인 방식은 이러한 본질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3. 요구 사항


이에 발신인은 다음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1) 1. 2026. 2. 23.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전화 비대면 투표 방식 채택 의결을 즉시 철회할 것
(2) 위 방식의 집행을 중단할 것
(3) 총회 의결 방식의 정관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절차를 회원에게 명확히 공지할 것
(4) 추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장 퇴직금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준, 산출 근거 및 총 지급예정액 등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를 총회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회원 전원에게 사전 배포할 것.


위와 같은 사전 정보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의결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법적 조치의 예고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가 강행될 경우, 발신인은 총회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아울러 본 사안과 총회 및 이사회 의결 과정의 적법성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적 점검을 요청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2. 25.
                        
                        발신인 권희석 (인)




민원신청서
(대전점자도서관 정기총회 및 전화 비대면 투표 방식 관련 감독 요청)


수신: 대전광역시 귀중


민원인: 권희석 외 회원 일동
주소: 대전광역시 xxxxx
연락처: 010-xxxx-xxxx


작성일: 2026. 2. 26.


1. 민원 취지


(사)대전점자도서관의


(1) 2026. 2. 10. 정기총회에서의 관장 퇴직금 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와,
(2) 2026. 2. 23.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전화 비대면 투표 방식으로 다시 처리하기로 한 의결은


모두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적법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감독기관으로서 사실 확인 및 법적 적합성 판단, 위법 소지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 2026. 2. 10. 정기총회의 절차상 문제


(1) 안건 상정 및 사전 통지 문제


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는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독립된 안건으로 명확히 상정되지 않았으며, 총회 개최 전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의결 과정의 명확성 및 정족수 문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퇴직금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다수의 이의가 이어지자 관장은 즉석에서 관장 퇴직금 항목에 대해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 안건으로 분리할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투표의 목적과 법적 의미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투표 참여 인원은 약 100명 내외에 불과하며, 이는 정관 및 일반적 의결정족수 원칙에 비추어 출석인원 약 390여명의 과반수인 180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적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3) 이해충돌 및 의결 제척 문제


관장 퇴직금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정관상 이해관계인의 의결 참여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척 여부가 적절히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인 관장이 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사전 이사회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였다면 이 또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일을 것입니다.


3. 2026. 2. 23. 이사회 의결 ? 전화 비대면 투표 방식의 위법 소지


이사회에서 전화 통화를 통한 개별 찬반 확인 방식으로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합니다.


(1) 정관상 근거 부재
(2) 비밀투표 및 자유로운 의사표시 보장의 한계
(3) 본인 확인 및 정족수 산정의 객관성 부족
(4) 총회의 집단적 심의 기능의 실질적 침해


이는 결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4. 감독기관의 개입 필요성


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며, 공공예산의 지원을 받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의사결정 절차는 단순한 내부 자치의 문제를 넘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전화 비대면 투표 방식이 강행될 경우 향후 결의 무효 분쟁 등 사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1) 2026. 2. 10. 정기총회 절차 전반에 대한 적법성 조사
(2) 관장 퇴직금 안건 처리 과정의 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3) 이해충돌 및 의결 제척 규정 준수 여부 점검
(4) 전화 비대면 투표 방식의 정관 적합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공식 검토
(5) 위법 또는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적절한 행정지도 또는 시정조치
(6) 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서면 회신


6. 결론


본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서 감독기관의 실질적 점검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026. 2. 26.
                    
                    민원인 권희석 외 회원 일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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