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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6년 정기총회에서 안건 상정 방식과 관장 퇴직금 심의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회원 권희석입니다.
저는 총회 직후 2026. 2. 13. 「총회결의 무효 주장 및 시정조치 요구」서를 도서관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등 어떠한 절차적 조치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2026. 2. 22., 관장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총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본인과 감사들을 문자 수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의제기 당사자와 감사들을 배제한 채 회원들에게 일방적 입장만 전달한 행위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기관의 발전과 회원의 화합을 해치는 저열한 행위로서 기관장의 자질과 품격을 의심케 합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 관장 퇴직금 안건 처리의 절차적 문제
(1) 행정관청은 관장 퇴직금 문제를 총회 과반수 동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예산안의 여러 항목 중 하나에 포함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회원들이 관장 퇴직금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입니다.
(2)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이의가 제기되자, 관장은 즉석에서 “퇴직금 항목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심의할 것인지, 별도 안건으로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 되지 않았고, - 투표의 법적 의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 출석회원 약 390명에 비해 실제 투표 참여 인원은 약 100명 내외에 불과했고, 찬성 약 40여 표, 반대 약 30여 표 수준이었습니다.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정관 및 일반적 의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절차가 적법한 총회 결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찬반투표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안건이 의결되려면 출석회원의 과반수인 180여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관장 퇴직금의 구체적 규모와 도서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판단하셨습니까?
2. 관장의 문자메시지 발송 내용 및 방식의 문제
(1) 관장은 본인의 이의제기를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기보다, 총회가 적법하다는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특히, 이의제기 당사자와 감사들을 수신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의견을 배제한 채 다수에게 일방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입니다.
기관 운영은 비판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판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요구 사항
(1) 본인이 2026. 2. 13. 제출한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에 대한 공식 서면 답변 (2) 2023년 관장 선거 당시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차기 총회에서 관장을 선출하겠다”는 공약의 구체적 이행 계획 제시
위 요구 사항에 대한 합리적 해명과 절차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회원은 행정감독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와 함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정보 접근과 의결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의 심의권과 의결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기관 운영의 정당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석 드림
붙임 1. 본 회원이 2.13 도서관에 제출한 총회무효주장 및 이의제기서. 2. 관장이 2.22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끝.
아래 내용은 붙임1과 붙임 2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붙임 파일과 동일합니다.
[붙임 1] 본 회원이 2.13 도서관에 제출한 총회무효주장 및 이의제기서. (사)대전점자도서관 2026년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신: (사)대전점자도서관 총회 의장(관장), 감사 (김현순, 박재열, 황웅찬) 이사, 운영위원, 고문/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 (문화동) 별관 1층
제목: 총회 결의 무효 주장 및 시정요구서
본 회원은 2026. 2. 10. 개최된 (사)대전점자도서관 정기총회의 진행 및 결의가 정관 및 총회 운영 원칙에 위배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 결의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총회 안건 일괄상정 및 소집통지 의무 위반 의장은 총회에서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회원은 ‘기타안건’의 목적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리상정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타안건’은 총회 소집 공고 및 개의 시 그 내용이 전혀 공지되지 않았고, 안건명에 대한 최소한의 표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심의 없이 총회 종료가 선언되었습니다. 이는 정관 제17조 제3항의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회원의 심의·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2. 관장 퇴직금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 제척 위반 관장의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여부는 특정 임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은 충분한 심의 없이 예산 심의 과정으로 넘겨져 처리되었습니다. 정관 제20조 제2항은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에 직접 관계되는 경우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의결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해당 결의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는 총회뿐만 아니라 사전 심의기구인 이사회 심의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검토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3. 관장 퇴직금 관련 안건의 정식 상정 누락 및 의결 절차 문제 관할 감독기관이 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총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해당 사안은 독립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즉흥적인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으나, 다수의 회원들이 투표의 대상과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약 100명 내외의 회원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제 성원 요건 및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관상 요구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결의의 효력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확인 및 시정 요구사항 (1) 관장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여부에 관하여 회원들의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이 보장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 (2) 본 총회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 및 제척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할 것 (3) 향후 총회 운영 시 소집통지, 안건 명시, 이해충돌 방지 등 정관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4) 차기 임시총회 개최 시, 관장이 2023년 선거 당시 밝힌 임기 관련 공약의 이행 방법과 절차를 함께 설명할 것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위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회원은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 조치 요청 및 관련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이의신청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2026. 2. 13. 권 희 석 외 회원 일동 (서명 또는 인)
[붙임 2] 관장이 2.22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전점자도서관' 관장 김영호입니다. 지난 2월 10일 정기총회 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 총회 의결은 적법하며 관례에 부합합니다. 우리 도서관은 연합회를 비롯한 타 기관의 관례처럼 총회 개회 시 성원이 충족되면 그 의결 효력을 정당하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 회원과 감사들이 2026년 예산안 표결 직전 일부 회원의 퇴장을 이유로 이미 통과된 안건을 무효라 주장하며 임시총회를 재요구하는 것은, 조직의 관례를 깨고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해치는 일입니다.
2. 예산안 중 시설장의 퇴직금 적립은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타 시각장애인 기관은 기관장에게 매월 260만 원 에서 300만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지만, 우리 도서관은 예산 절감을 위해 이를 최소한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퇴직적립금 월 30여만 원 적립은 시설장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책이자 현실적인 처우 개선입니다.
3.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회원 간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도서관의 상식과 원칙이 지켜져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22일 사단법인 대전점자 도서관장 김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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